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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가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지도 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련활동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수상·항공·장거리걷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증 필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 6에 의해 청소년활동진흥법 또는 타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비숙박형 활동 중 참가인원이 150명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운영 불가

추진체계

추진체계

인증기준 및 확인요소

공통기준

  • 활동프로그램

    1. 1. 프로그램 구성
    2. 2. 프로그램 지원운영
  • 지도력

    1. 3. 지도자 자격
    2. 4. 지도자 역활 및 배치
  • 활동환경

    1.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2. 6. 안전관리 계획

개별기준

  • 숙박형

    1. 1. 숙박관리
    2. 2. 안전 관리인력 확보
    3. 3. 영양관리자 자격
  • 이동형

    1. 1. 숙박관리
    2. 2. 안전관리 인력 확보
    3. 3. 영양관리자 자격
    4. 4. 이동관리
    5. 5. 휴식관리

특별기준

  • 위험도가 높은 활동

    1. 1. 전문지도자의 배치
    2. 2.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 학교단체 숙박형

    1. 1.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1. 1.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
  •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1. 1. 콘텐츠 활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1. 1.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인증제도 신청 및 참여방법

인증신청

  •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는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활동을 신청 가능

인증제도 참여방법

  • 인증수련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인증수련활동을 검색하여 운영기관과 일정 협의 후 참여 가능
  • 인증수련활동 참여 후,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 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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