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8-1003호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 위탁함에 있어「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 제2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