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1 - 53호

 

2011년도 청소년지도사 시험 원서접수 및 시행일정 안내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2011년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2011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