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와파트너스(주) 직원 채용 공고


키와파트너스(주)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6월 25일


키와파트너스(주) 대표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 총 5명

□ 채용분야

구분

채용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근무지

신입

경영관리직

(인사·노무·보수)

3급(나)

1명

ㅇ 인사·노무·보수 업무 기획·운영 가능자

중앙사업소

(충남 천안)

시설직

(기계설비/단속직)

나급

1명

ㅇ (필수)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구) 보일러취급·시공기능사 포함

ㅇ (우대)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평창사업소

(강원 평창)

경비직

(감시직)

나급

2명

ㅇ 경비업무 유경험자 또는 수행 가능자

* 경비업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주사업소

(전남 고흥)

경력

시설직

(전기·통신)

나급

1명

ㅇ (필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

ㅇ 아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기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ㅇ (우대) 조직관리 유경험자

 ※ 채용인원 중 조직관리 능력 및 리더십이 우수한 인원은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를 통해 임용(수습기간 중 보수는 90% 지급하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제외)
 ※ 사업소(천안, 평창, 고흥, 김제, 영덕 소재) 간 전보 가능,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정년기준: 만65세(단, 경영관리직 만60세)


2. 지원자격 및 응시우대

 □ 지원자격

  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본사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키와파트너스(주) 인사․보수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화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경비직) 경비업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점적용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법에 의거 1·2차 전형 가점 부여

<가점적용 사항>

가점대상

해 당 법 률

가점기준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본인(10점)

가족(5점)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본인(5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11호의 규정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본인(3점)


※ 자세한 채용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문의] 041-620-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