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무화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본격 시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4~11월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서 총 46회 실시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 의무…‘청소년지도자종합정보시스템’서 신청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안재헌)은 올해부터 의무화된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의무화되었다.
□ 올해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전국 1,460여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가 대상기관이며,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 직무과정이 총 46회에 걸쳐 진행된다.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청소년지도사에게 필요한 전문지식, 기능, 정보 제공을 통한 청소년지도사의 역량 강화, ▷청소년을 둘러싼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제고, ▷인문사회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 대상기관 등록 및 보수교육 신청을 비롯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지도자종합정도시스템(http://yworker.youth.go.kr)‘을 참조하면 된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올해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전담조직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를 설치했다.
□ 안재헌 이사장은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청소년지도사가 모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뜻을 함께하는 배움과 교류, 공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 한편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등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단체 종사자인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