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2와 관련하여 청소년참가인원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해당이 되고 인증수련활동의 유지•관리 의무에 따라 청소년들의 기본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수련활동은 사제동행을 원칙으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 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직 제15조의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3조, 제3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