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 이제‘청소년증’하나면 충분합니다.
- 교통카드·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 전국 발급 -
청소년증은 청소년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분(연령)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이외 대리인도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금융기관, 수험장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증에 대중교통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됩니다.
□ 신청대상 : 만 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교통카드 : 3개사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활용용도 :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선불카드 결제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확인
-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 및 선불결제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