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련시설 관련법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저희 국립수련원의 설립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1조~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부 제규정 관련 제도의 인사담당(033-330-0831)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