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실시일자 통보, 결과보고 한시적 사후접수 지원사업 운영안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인증제도'로서 인증 수련활동 운영기관은「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제43조, 제44조에 따라 활동실시 14일 전 실시일 자 통보서를 제출하고 활동 후 15일 이내에 활동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실시일자 통보 및 활동 결과보고 제출이 누락된 인증수련활동에 대해 미실시 관련 행정부담 을 경감하고 차후 원활한 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시일자 통보 및 활동 결과보고 사후접수'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대상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 상: 2024년 1월 ~ 8월까지 실시일자 통보 및 결과보고 제출이 누락된 인증수련활동
나. 내 용: 실시일자 통보 및 활동 결과보고 한시적 사후접수 지원 * 접수된 인증수련활동은 진흥원에서 시스템 등재 및 승인 예정
다. 신청방법
ㅇ 붙임파일 엑셀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공문 발송
ㅇ 전자문서 불가 기관일 경우 공문 스캔하여 이메일 발송, yapyouth@kywa.or.kr
라. 신청기간: 24년 09월 2일(월)~10월 18일(금)
마. 안내사항
ㅇ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후통보 건에 대해 운영기관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ㅇ 인증수련활동은 유효기간 내 각 연차마다 1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누락된 인증수련활동의 경우 필 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10월 중 미실시 활동 대상 사전 의견제출서 통보 예정)
ㅇ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조속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 활동인증부 02-330-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