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보건사항 안전정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보건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활동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정보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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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뉴스1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보건사항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정보 산업안전보건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카드뉴스2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요.

 o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하여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고객응대근로자’뿐 아니라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3. 카드뉴스3

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할까요?

 o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77조] 의무가 있습니다.

   - 정기교육 : 사무직·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4. 카드뉴스4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해요.

 o 사업주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모는 턱끈까지 꼼꼼하게 체결

   - 2m 이상의 추락 위험 현장에서는 안전대 착용

   - 안전화도 잊지 말고 작업에 알맞게 선택


5. 카드뉴스5

청소년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어가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의] 활동안전부 02-6959-7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