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및 보장범위 확대안내 이미지로 내용은 게시글 하단 텍스트를 참고해주세요.보험지원 신청방법 안내 이미지로 내용은 게시글 하단 텍스트를 참고해주세요.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은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및 보장범위 확대 안내


('19년 8월 13일 ~ '20년 8월 12일)


- 이제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할 때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사용하세요!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실시일자를 통보하고 국내에서 진행하는 인증수련활동

※ 제외대상
- 활동장소가 국외인 경우이거나
- 청소년수련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실내활동장에서 활동하는 경우
  (단, 연 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보장 가능)


□ 보장금액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액을 충족하여 보장

- 대인 : 1인당 5억원(치료비 특약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2천만원)

- 대물

 • 청소년이 제 3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1사고당 1천만원)

 • 청소년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손해(1사고당 5백만원 / 연간한도 3천만원)

- 음식물 :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식사, 간식, 도시락 등)로 인한 손해(1인당 5억원)

- 지도자 : 인증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소송 비용 및 배상금


□ 보장범위 : 보험 지원 대상 인증수련활동 운영 중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시 인증수련활동 참여자(청소년, 가족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피해 보상

※ 미보장영역
- 지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피해
- 운영기관의 재산피해
- 활동장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이동장비와 관련된 사고(해당차량에서 가입한 별로 보험으로 담보되는 사고)
- 기타 그밖에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고


□ 보장기간 : 2019년 8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



[보험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19년 5월 1일 이전 인증된 활동 : 실시일자 통보 시 계획보험을 선택하면 진흥원이 보험가입 인증서를 제공하고 통보서 승인

 - '19년 5월 1일 이후 인증된 활동 : 실시일자 통보시 진흥원이 보험가입 인증서를 제공하고 통보서를 승인


□ 추진절차

① 운영기관 : 실시일자 통보(활동실시 14일전, '계획보험' 선택)

② 활동진흥원 : 실시일자 확인 및 승인

③ 활동진흥원 : 보험서류 등록

④ 운영기관 : 보험서류 저장 및 활용

□ 사전 확인사항

- 계획보험을 선택하였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이 된 경우 해당 활동의 '실시일자 통보처리' 화면에서 보험가입 인증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 한 인증서로 신고대상 활동 신고 시 보험가입 증명서로 활용 가능)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청구 방법]


□ 청구절차

① 운영기관 : 병원 진료 후 응급치료비 지출

② 운영기관 : 사고발생 개요 및 치료비

③ 활동진흥원 : 사실관계 확인, 보험료 청구서 운영기관에 발송

④ 운영기관 : 보험료 청구서 작성 후 진흥원에 송부

⑤ 활동진흥원 / 보험사 : 치료비 지급 청구절차 운영(14일 소요)


⑥ 운영기관 : 후속처리 및 결과보고서 등록



□ 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 통보사항

- 사고 경위(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 관련자 진술 및 인적사항(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청구서, 확인서 등 기타 서류의 사본

※ 사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와 의사진단서

※ 사고발생 시의 응급처치 비용, 치료, 수술, 구급차, 입원비용 등


※ 중대사고(3주이상 치료) 발생 시에는 즉시 진흥원에 알려야 합니다.

※ 치료비 지급을 위한 청구기간은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응급처치비용(구내치료비)을 제외한 어떠한 비용도 임의로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① 배상책임보험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 실시 14일전에 실시일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실시일자를 통보하지 않고 운영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시일자 통보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와는 별도의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연간 활동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실시일자를 지정하여 회차 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자연재해, 전쟁, 테러, 폭발, 핵폭발 등 기관의 책임으로 기인하지 않는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③ 상기의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④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된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증 받은 사항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 해주세요.

⑤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0년 8월 12일 까지 운영이 완료된 활동입니다. 이후 활동은 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 활동인증부(02-330-2850), ioi@kywa.or.kr